PRECEDENT · 2013다4068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06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하지 아니하였을 투자를 하여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회사 등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등을 제공하였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하지 아니하였을 투자를 하여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는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 투자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투자위험을 지게 된 결과이므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련 법령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참조), 제56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참조), 제61조(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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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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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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