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허가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다.
2.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다만,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④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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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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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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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험금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며,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변경허가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 반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412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중 하나인 개간사업을 통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였는데 지목은 변경되기 전인 경우,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은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개간사업 완료 후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별도로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그 의제 당시 결정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그 의제 당시 결정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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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등 관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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