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1.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3.3.23, 2015.3.27, 2016.12.2, 2020.5.2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3.11>
④삭제 <2007.1.26>
⑤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8.3.20>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산림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감면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3.20>
⑦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⑧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6.12.2, 2018.3.20>
⑨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3.8.6, 2018.3.20, 2020.3.24>
⑩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2.2.22, 2016.1.19, 2017.4.18, 2018.3.20>
⑪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17.4.18, 2018.3.20>
⑫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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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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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담금은 지목변경 비용과 무관하며 향후 부담할 비용을 미리 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며,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변경허가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산지관리법상 산지였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전용되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도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공사비는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성격이 다르고 지목변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6건
전체 56건 →강원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9조 제5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은 종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은 종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준공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은 종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기업은 종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준공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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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됩니다.
제19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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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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