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법무사법
· 제5조
법무사법
제5조
· 법무사시험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
공포 · 2023-12-2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2.3>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법무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건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49조 · 법무사 징계위원회
다음 조문 →
제50조 · 징계사유의 시효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