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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5조 · 법무사시험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법무사시험)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2.3>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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