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조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자격법무사시험법무사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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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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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검찰청 파견 근무 기간은 검찰사무직렬 공무원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어 법무사자격 인정요건인 15년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291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5건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법원행정처장이 미리 법무사시험의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6호, 제13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에 있어서 평등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요건 3.일정 경력근무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을 당연히 부여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적극) 4.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5.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법원행정처장이 미리 법무사시험의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6호, 제13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에 있어서 평등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요건 3.일정 경력근무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을 당연히 부여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적극) 4.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5.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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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법무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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