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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제3조 ·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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