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60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회사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乙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자 과세관청이 乙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 제167조의8,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2] 제2호,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11. 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가)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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