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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 제14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 · 국제화의 촉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국제화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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