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5.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9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3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제2항,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현행 제110조 제1항 참조), 지방세법 부칙 제5조(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호(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 /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3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제2항,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현행 제110조 제1항 참조), 지방세법 부칙 제5조(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호(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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