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1.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01.4.7>
2. 조문 관계도
담배사업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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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소매인 지정기준 중 영업장소 적합성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583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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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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