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담배재정경제부령소매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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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8.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1.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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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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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담배사업법위반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7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소매인 지정기준 중 영업장소 적합성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1]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성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14. 12. 31.) 제1조 단서를 비롯한 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12. 23. 법률 제12859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2014. 12. 31. 기획재정부령 제453호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담배 제조업자가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담배를 미납세 반출하였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한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의 부칙규정에 따라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된다. …
본문 인용: 000583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는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인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는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인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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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소매인의 지정) 관련
법인이 각 사업장 별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각 사업장 중 하나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이 담배소매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그 법인이 다른 관할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소매인의 지정) 관련
법인이 각 사업장 별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각 사업장 중 하나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이 담배소매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그 법인이 다른 관할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마목을 적용하여 소매인 지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마목을 적용하여 소매인 지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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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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