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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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8.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1.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3.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7.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8.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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