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문언상 협회가 직접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고, 위 규정의 취지가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침해금지등
[1]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2]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乙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관하여는 공연권 등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는 않았고, 권리주체가 아닌 협회에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협회는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손해배상(지)
甲 외국법인은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음악저작물들의 모든 공연권을 저작자들로부터 신탁받은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이고, 乙 외국법인은 미국 내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을 영화에 삽입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삽입한 영화를 공연하는 것에 관한 이용허락 권한을 저작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위 영화의 전 세계 배급사인 丙 외국회사와 이용허락 약정을 체결한 회사인데, 국내 영화관 사업자인 丁 주식회사가 丙 회사의 국내 직배사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자, 甲 법인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을 신탁적으로 양수한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戊 법인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가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위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여 戊 법인이 보유한 위 음악저작권들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甲의 대본의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등에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乙의 대본에도 나타나는 등 甲의 대본과 乙의 대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乙의 甲의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乙의 대본은 단순히 甲의 대본을 그대로 차용하여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건과 배경을 추가하고, 극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甲의 대본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乙이 甲의 대본을 각색하여 乙의 대본을 작성하고, 乙의 대본으로 연극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甲의 대본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므로, 甲의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한편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乙의 대본을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연극 포스터 등에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이다.
부당이득금반환등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시중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뜻하며 판매목적 없이 재생 제공용으로만 고정한 음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손해배상(기)
판매용 음반은 시중 판매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며, 공연자에게 제공된 음의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생 서비스용으로만 고정한 파일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