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2, 2020.2.4>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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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조문 인용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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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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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 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문언상 협회가 직접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고, 위 규정의 취지가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798 제1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저작권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저작권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제1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특정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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