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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112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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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2, 2020.2.4>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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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law_id000798
대통령령
└─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law_id00468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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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68
고시
↳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law_id2100000216859
고시
↳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law_id2100000237284
고시
↳ 고시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6
고시
↳ 고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59276
고시
↳ 고시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2
고시
↳ 고시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6
고시
↳ 고시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law_id2100000265038
고시
↳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061110
고시
↳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6
고시
↳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5
고시
↳ 고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66149
고시
↳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8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262350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198797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78020
고시
↳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law_id2100000195427
고시
↳ 고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204338
고시
↳ 고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law_id2100000190909
고시
↳ 고시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6
고시
↳ 고시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8
고시
↳ 고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184803
고시
↳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law_id2100000252940
고시
↳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4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law_id008026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의2"
← incoming제142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5. 삭제 6. 삭제 7. 「개인정"
← incoming제25조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 incoming제23조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영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려는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
← incoming제9조
인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1. 콘텐츠진흥원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
← incoming제6조
인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지식재산권 보호
"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
← incoming제6조
인용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
← incoming제5조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
← incoming제16조
인용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
← incoming제9조
인용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저작물의 사용신청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4.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
← incoming제22조
인용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11조 이용허락
"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3.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
← incoming제11조
cites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
"조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41조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
← incoming제19조
인용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2조 정의
". "총괄기구"란 식별체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보급 및 확산의 책임을 가진 기구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말한다.3. "등록관리기관"이란 식별체"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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