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43005 판례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5.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430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乙 회사는 甲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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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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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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