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甲 등에게 매도하면서 휴대전화로 甲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휴대전화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甲 등에게 매도하면서 휴대전화로 甲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휴대전화는 필로폰 매매 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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