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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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자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약관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자살 면책제한조항을 둠으로써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乙 회사는 甲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667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667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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