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8조 (전기품질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전기사업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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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기사업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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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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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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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사업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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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