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화의 공급장소재화장소이동이공급장소필요하지대통령령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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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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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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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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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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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