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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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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