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