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249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6.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24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 외에 대표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127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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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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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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