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8010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3.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80103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5조 · 신고서 사본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인가요건 등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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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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