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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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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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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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라 한다)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Yongsan Relocation Program, 이하 ‘YRP 협정’이라 한다)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이하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이라 한다)하자 서울 용산구 등에서 거주하는 甲 등이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방부장관과 미국을 대표한 미국 국방부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 위치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이지 국방부장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정의 근거 법규인 YRP 협정 등에는 한미연합사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인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에게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졌으므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으로 귀속되는 국방부장관의 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합헌성과 합법성의 기준만으로 결정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
본문 인용: 00201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5건
전체 25건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환경
이 사안의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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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등 관련)
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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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제2항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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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생략 가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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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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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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