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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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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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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