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生態ㆍ自然圖)
3.「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