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1.「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生態ㆍ自然圖)
3.「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