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7조 (기피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기피의 절차이유결정수소법원ㆍ수명법관기피신청수탁판사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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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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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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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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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3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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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