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3조 (간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간첩방위사업법지역사람도사형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부대ㆍ기지ㆍ군항방위산업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부대ㆍ기지ㆍ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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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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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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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