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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 2022-1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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