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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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359조증거재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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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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