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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80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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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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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law_id001706
대통령령
└─ 시행령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law_id00353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47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556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598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73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17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52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97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law_id00576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0210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157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22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255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370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364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141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785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016
통일부령
↳ 통일부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53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1181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1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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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0조 이익금 등의 처리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 incoming제70조
인용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제1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④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1 이익금 등의 처리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 incoming제42조의11
인용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
← incoming제1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①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
← incoming제11조
인용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
← incoming제11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 incoming제11조
인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준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0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 incoming제22조의10
인용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 incoming제58조
인용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
← incoming제11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목적, 처분하려"
← incoming제11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7조 잔여재산 처분허가
"①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 incoming제17조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3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3조
인용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4조
인용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3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 incoming제13조
인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익금 등의 처리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
← incoming제11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0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 incoming제11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 incoming제11조
인용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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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6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부령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에서 "신"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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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남은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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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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