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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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2009 사업연도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8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甲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합에 부과 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甲 조합이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조합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甲 조합 이사장 乙을 상대로 甲 조합이 2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서둘러 청산절차에 나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 외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① 민법은 청산인으로 하여금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나 과징금의 액수 산정이 잘못되어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자는 乙과 통화하면서 1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을 환급하고 다시 과징금을 산정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뒤 과징금을 환급해 주었던 점, ④ 甲 조합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서둘러 청산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乙은 청산인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권신고 공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3회 이상 공고하지 않았던 점, ⑤ 甲 조합은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도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계속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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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1]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법인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을 더하여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공익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한다.’고 하려면 해당 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과 법질서가 추구하는 객관적인 공익이 서로 충돌하여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또한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국가가 국민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나,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 허용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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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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