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민법
조문 본문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위계 chain2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민법
대통령령
└─ 시행령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령
↳ 통일부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0조 이익금 등의 처리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인용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제1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④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1 이익금 등의 처리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①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
인용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인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
준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0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조의10(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인용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인용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목적, 처분하려"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7조 잔여재산 처분허가
"①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3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3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인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익금 등의 처리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
인용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0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①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
인용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6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부령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하 이 조에서 "신"
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남은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