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잔여재산의 귀속재산법인정관귀속권리자아니하거나잔여재산지정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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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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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민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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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