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6-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55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3]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3.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55조의3,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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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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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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