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1조 (의원의 자격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원의 자격심사자격심사지방의회의원의원재적의원지방의회있으면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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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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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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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을 통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사발령으로 도의회 의장이 항고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도의회 의장에게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제9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한 전부를 사무국장에 위임하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9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 제도의 성격,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3의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부장관의 적법한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 ①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사고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이고,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며,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따라서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2010. 6. 29. 신설 당시 제4항으로 ‘자사고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다가, 2011. 6. 7. 대통령령 제2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5항으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종전의 지정기간 연장에 행사되는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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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서울시 서초구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9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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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범위 등(「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복직을 포함하되, 휴직·면직·징계를 제외함)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9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범위 등(「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복직을 포함하되, 휴직·면직·징계를 제외함)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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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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