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1조 (의원의 자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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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 조문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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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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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을 통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사발령으로 도의회 의장이 항고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도의회 의장에게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제9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한 전부를 사무국장에 위임하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9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 제도의 성격,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3의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부장관의 적법한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 ①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사고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이고,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며,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따라서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는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2010. 6. 29. 신설 당시 제4항으로 ‘자사고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다가, 2011. 6. 7. 대통령령 제22955호로 개정되면서 제5항으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종전의 지정기간 연장에 행사되는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사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본문 인용: 001656 제9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서울시 서초구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9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합니다.
제9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범위 등(「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복직을 포함하되, 휴직·면직·징계를 제외함)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9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범위 등(「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이 아닌 자를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 모든 임용(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직위해제, 복직을 포함하되, 휴직·면직·징계를 제외함)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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