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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