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2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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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3조평등의 원칙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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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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