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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지방공무원법
law_id:001653
article_no:22
위계:지방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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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위계 chai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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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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