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2조 (자격상실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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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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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한 전부를 사무국장에 위임하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9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서울시 서초구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더라도, 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9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서 상근이사의 겸직은 불가능하나, 비상근이사의 겸직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위 조례안에서 지방의회가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처리한다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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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1. 청구인 광양시장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 인정 여부(적극) 3.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 4. 1948. 8. 15. 당시와 가장 근접한 1974년 발행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에 의하여 청구인 광양시와 피청구인 순천시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를 확인한 사례 5. 청구인 광양시의 관할권한을 확정하면서 이를 침해한 피청구인 순천시의 과세처분의 무효를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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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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