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13457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7.05.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34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