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13457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7.05.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34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4조 ·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15조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1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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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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