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21.1.5>
1.덤프트럭
2.타이어식 기중기
3.콘크리트믹서트럭
4.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타이어식 굴착기
7.「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트럭지게차
나.도로보수트럭
다.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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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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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타이어식 지게차에 대해 대인배상Ⅰ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당사자 간 공동인식이 있었다면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명 | 범위 | 1. 불도저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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