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21.1.5>
1.덤프트럭
2.타이어식 기중기
3.콘크리트믹서트럭
4.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타이어식 굴착기
7.「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트럭지게차
나.도로보수트럭
다.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