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law_id:004594
article_no:2
위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21.1.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law_id00459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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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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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241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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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83347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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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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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9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70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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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law_id2100000275964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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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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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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