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건축법농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토지형질변경건축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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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2019.8.6, 2021.1.5, 2023.3.21>
1.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ㆍ환토(흙 바꾸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9.8.6, 2021.1.5, 2023.3.21, 2024.12.31, 2025.7.1>
1.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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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수용보상금증액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지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1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수용보상금 증액
[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2]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농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공장설립 및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로 일부 공장건물을 증축하기까지 하여 토지의 형질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이미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으며, 당시 농지법령에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형질변경 완료 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적법 시행령(2002. 1. 26. 대통령령 제17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수용대상 토지가 이미 공장용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한 사례.
제51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야분할신청 거부 처분 취소
녹지지역 토지분할은 관계 법령이 별도 인ㆍ허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조정조서는 그 허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1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제51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 취소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제출해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권자는 법정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고려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1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이하 ‘부칙규정’이라 한다)은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에는 해당하지만 이에 관하여 기존에 농지법 등 다른 법령상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및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고(제11조 제5호)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등(제10조)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발행위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형성된 일정한 사실상태나 법적 지위를 존중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칙규정도 이러한 다른 경과규정의 내용과 균형이 맞도록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부칙규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는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제51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5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5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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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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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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