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24.2.16>
1.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2.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ㆍ종자ㆍ농약ㆍ농기구ㆍ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4.시설 부지의 전체 면적(농업진흥구역 밖의 시설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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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함께 인용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함께 인용농지법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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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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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토지수용보상금
2년 이상 과수·유실수 재배를 위해 임야가 적합하게 형질변경되면 농지에 해당하며, 형질변경과 무허가 행위 범위가 쟁점이다.
본문 인용: 007009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을 모두 합해 산정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을 모두 합해 산정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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