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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 · 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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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24.2.16>

1.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2.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ㆍ종자ㆍ농약ㆍ농기구ㆍ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4.시설 부지의 전체 면적(농업진흥구역 밖의 시설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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