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107558 판례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 2015-08-21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1075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의 집행 등을 마쳤는데, 검찰 직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수형인명부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10.2.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의 집행 등을 마쳤는데, 검찰 직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수형인명부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 등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형인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한 검찰 직원에게는 甲 등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수형인명부를 잘못 입력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甲 등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송부되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2.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3항, 공직선거법 제2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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