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정치자금법
조문 본문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①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2024.3.8>
1.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4항제1호 또는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ㆍ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ㆍ지출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4.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ㆍ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6.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7. 제40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9.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ㆍ변경ㆍ겸임신고를 해태한 자
2.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치자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인용
정치자금법
§40 회계보고
"①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
인용
정치자금법
§2 기본원칙
"1.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
인용
정치자금법
§34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1.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4항제1호 또는 제35조(회계책임자의"
인용
정치자금법
§35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4항제1호 또는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ㆍ예금계좌를"
인용
정치자금법
§36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ㆍ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인용
정치자금법
§37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지급한 자
4.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ㆍ기재"
인용
정치자금법
§39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ㆍ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6.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인용
정치자금법
§43 자료제출요구 등
"재ㆍ위조ㆍ변조한 자
7. 제40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
인용
정치자금법
§44 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9.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인용
정치자금법
제51조 과태료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에 배분ㆍ지급될 보조금 중에서 공제하고, 후보자[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
cites
정치자금법
제56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②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제1항ㆍ제2항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 등본을 관할"
인용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인용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
cites
공직선거법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②「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
인용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cites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
cites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4조 과태료
"②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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