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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9조 ·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정치자금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2024.3.8>
1.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4항제1호 또는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ㆍ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ㆍ지출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4.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ㆍ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6.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7.제40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9.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3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ㆍ변경ㆍ겸임신고를 해태한 자
2.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4.제4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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