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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4조

국민투표법 제4조 · 투표권행사의 보장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국가는 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인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국민투표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투표일 전 7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투표권자는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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