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4조 (투표권행사의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인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국민투표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고용주는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투표일 전 7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⑦투표권자는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투표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 등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의 집행 등을 마쳤는데, 검찰 직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수형인명부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 등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형인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한 검찰 직원에게는 甲 등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수형인명부를 잘못 입력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甲 등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송부되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2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