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지방자치법정수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자치구ㆍ시ㆍ군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도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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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016.3.3, 2022.4.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ㆍ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2021.1.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개정 1998.4.30, 2002.3.7, 2010.1.25>
④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신설 1995.4.1, 2026.4.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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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준용한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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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수(敎授)의 자유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수의 자유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교수의 자유는 이러한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교수행위는 연구결과를 전달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어느 교수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교수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외형만 교수행위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회적 현안이나 문화현상 등에 관하여 탐구하고 비판하며 교수하는 활동은 교수의 자유로서 널리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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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 등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의 집행 등을 마쳤는데, 검찰 직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수형인명부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 등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형인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한 검찰 직원에게는 甲 등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수형인명부를 잘못 입력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甲 등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송부되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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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등 관련)
도의회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습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제주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40명 이내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제주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40명 이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제주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40명 이내입니다.
제2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해석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해석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비례대표의원정수 및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제주도의회에서는 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수정하여 위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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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1.시·도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및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제1선거구란, 제3선거구란, 제4선거구란, 전라북도 군산시 제1선거구란 획정의 위헌 여부(적극) 2.선거구구역표의 가분성 여부(소극)와 위헌선언의 범위 3.인구비례가 아니라 행정구역별로 시·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적극) 4. 위헌선언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5. 헌법불합치결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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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가. 구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 부분(이하 위 개정 전·후 선거구구역표를 구별 없이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하고, ‘전라북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구별 없이 ‘이 사건 도의회’라 하며, 위 ‘장수군 선거구’를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이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상 허용한계을 벗어나 청구인 김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에 따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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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가.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벗어나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일부 적극)다. 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에 따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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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설치·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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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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