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6748
판례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 2017.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67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 조사 권한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5조 제1항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8. 29. 대통령령 제2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 · 위원회의 기능관련 근거 법령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 임원의 겸직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건강검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자료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14조 · 건강검진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15조 · 의료급여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20조 · 급여비용의 대지급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32조 · 보고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3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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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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