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 조사 권한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5조 제1항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5.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8.29. 대통령령 제2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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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의료급여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급여법 제14조
의료급여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급여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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