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업무 등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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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2.8>
1.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보험급여의 관리
4.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의료시설의 운영
8.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6.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공단은 특정인을 위하여 업무를 제공하거나 공단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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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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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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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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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