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0.1.18>
1.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ㆍ검사항목ㆍ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3.검진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7.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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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상 검진기관에 대한 공단의 독자적 조사권한 규정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708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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