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위원회의 기능국가건강검진위원회관계의견범위ㆍ검사항목ㆍ검진주기건강검진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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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0.1.18>
1.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 범위ㆍ검사항목ㆍ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에 관한 사항
3.검진기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국가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6.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7.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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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상 검진기관에 대한 공단의 독자적 조사권한 규정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708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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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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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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