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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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 조문 인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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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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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상 검진기관에 대한 공단의 독자적 조사권한 규정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80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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