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단의 상임임원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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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상 검진기관에 대한 공단의 독자적 조사권한 규정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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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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