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4조 (건강검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건강검진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상ㆍ횟수ㆍ절차와보건복지부장관이조기발견과수급권자의료급여질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료급여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의료급여의 대상, 급여비용의 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주의 등 관계 법령 체계를 살펴볼 때, 의료급여를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의료급여대상으로 삼고, 의료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 등은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대상 여부 결정 절차 등을 통하여 급여대상으로 포섭하게 하고, ③ 구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는 이를 의료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비용 부담을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 등 사이의 사적(私的) 자치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급여기관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급권자 등과 비급여로 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진료비용을 수급권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도 위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 의료급여법(2006. 10. 4. …
본문 인용: 001780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법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의료급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