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8668 판례

계약보증금등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86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5]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543조, 제544조 / [3] 민법 제544조, 제668조 / [4] 민법 제390조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2호, 제3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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