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8668
판례
계약보증금등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86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5]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543조, 제544조 / [3] 민법 제544조, 제668조 / [4] 민법 제390조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2호,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5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43조 · 해지, 해제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0조 · 항소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일반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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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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