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21538
판례
퇴직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2153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0조 · 집행조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1조 ·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조 · 외국송달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조 ·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7조 · 취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조 · 집행실시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7조 ·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8조 · 공휴일ㆍ야간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조 · 기록열람ㆍ등본부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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