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카기3556
판례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자 · 사건번호 2014카기3556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 시세조종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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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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