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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9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83 · 권역 12
← §178의3   §18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
자본시장법 §4
예금자보호법 §2
… 외 80건
83건
16회+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 3. 27.>

피인용 — 이 §17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83

§17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3 적용 범위10.5인용
자본시장법§4 증권10.5인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5위임>인용
은행법§38 금지업무20.5위임>인용
소득세법§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20.5위임>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7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78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10.3cites
자본시장법§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20.3위임>cites
해외건설 촉진법§28의19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0의2 여유자금의 운용20.25인용>인용
자산관리공사법§2 정의20.25인용>인용
자산관리공사법§37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3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2 정의20.25인용>인용
증권거래세법§1의2 정의20.25인용>인용
사립학교법§32의2 적립금20.25인용>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11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20.25인용>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38 사업20.25인용>인용
농업협동조합법§134 사업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3 정의20.2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6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78 사업의 종류 등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0의9 20.25인용>인용
… 외 53건

발신 인용 — §17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8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79 PageRank 2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