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79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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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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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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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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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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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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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적용 범위
"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
← incoming제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 incoming제17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경영건전성기준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다른"
← incoming제3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
← incoming제17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
← incoming제17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2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제179조에 따라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
← incoming제354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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