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4967
판례
의료기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8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4967
연결
관련 근거
의료기기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15조 · 수입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24조 ·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26조 · 일반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조 · 등급분류와 지정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0조 ·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7조 · 지정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8조 · 과징금처분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0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6조 · 제조업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